law_article: 80483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0483 | 44 | 000500 000500|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000500 000500 | 1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