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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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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83 44 000500 000500|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000500 000500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조내용":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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