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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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93 | 44 | 001600 001600|교육ㆍ훈련 등 | 001600 001600 | 1 | 교육ㆍ훈련 등 | 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교육ㆍ훈련 등", "조내용": "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