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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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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0 36 000400 000400|기본계획 수립 등 000400 000400 1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 "조내용":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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