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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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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1 36 000500 000500|지원사업 000500 000500 1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4. 인력양성5. 뷰티산업 실태조사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4. 인력양성5. 뷰티산업 실태조사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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