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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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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4 36 000700 000700|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000700 000700 1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인증사업장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조내용":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인증사업장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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