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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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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5 39 000300 000300|휴양림 기본계획 000300 000300 1 휴양림 기본계획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등 유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장은 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별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휴양림 기본계획", "조내용":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등 유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장은 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별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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