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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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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6 39 000400 000400|시설사용 신청 000400 000400 1 시설사용 신청 제4조(시설사용 신청)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한다)는 직접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예약시스템에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희망자는 그날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설사용 신청", "조내용": "제4조(시설사용 신청)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한다)는 직접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예약시스템에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희망자는 그날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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