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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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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7 39 000500 000500|시설사용료 감면 000500 000500 1 시설사용료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설사용료 감면", "조내용":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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