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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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79 | 39 | 000700 000700|학습원에 대한 특례 | 000700 000700 | 1 | 학습원에 대한 특례 | 제7조(학습원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산림 및 환경 관련 강의, 세미나,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이 조에서 “학습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연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2. 직장 및 사회단체3.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연수 사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식비는 내야 한다.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위탁교육에 한정한다)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4.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은 연수 사용에 우선하여 제공(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하고 남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사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연수 사용에 우선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일반 사용 예약 개시일 전까지 확정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학습원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7조(학습원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산림 및 환경 관련 강의, 세미나,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이 조에서 “학습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연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2. 직장 및 사회단체3.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연수 사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식비는 내야 한다.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위탁교육에 한정한다)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4.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은 연수 사용에 우선하여 제공(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하고 남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사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연수 사용에 우선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일반 사용 예약 개시일 전까지 확정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