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0580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0580 39 000800 000800|휴양림 사용의 제한 000800 000800 1 휴양림 사용의 제한 제8조(휴양림 사용의 제한)①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휴양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5. 숙박시설, 부속시설, 야영장 및 식당 등에 반려동물(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휴양림 사용을 방해하여 소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휴양림 사용의 제한", "조내용": "제8조(휴양림 사용의 제한)①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휴양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5. 숙박시설, 부속시설, 야영장 및 식당 등에 반려동물(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휴양림 사용을 방해하여 소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20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0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