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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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81 | 39 | 000900 000900|휴관일 | 000900 000900 | 1 | 휴관일 | 제9조(휴관일)① 소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補塡),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휴양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행사를 하는 경우5. 휴양림의 개선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소장이 휴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휴관일", "조내용": "제9조(휴관일)① 소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補塡),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휴양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행사를 하는 경우5. 휴양림의 개선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소장이 휴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