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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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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2 39 001000 001000|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001000 001000 1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 시설물의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휴양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각종 연수 활동,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 시설물의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휴양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각종 연수 활동,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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