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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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85 | 39 | 001300 001300|위탁 | 001300 001300 | 1 | 위탁 | 제13조(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3조(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