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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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 | ['000702', '00070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 ['000702', '000702'] | 1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5.11.] | 9 |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조내용":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5.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