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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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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55 77 000200 000200|책무 000200 000200 1 책무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②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④시장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개정 2023.4.21., 2023.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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