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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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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0 77 000700 000700|구성 및 임기 000700 000700 1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8.14., 2016.4.12., 2018.12.28., 2019.6.28., 2022.9.30.>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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