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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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61 | 77 | 000800 000800|해촉 | 000800 000800 | 1 | 해촉 |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해촉", "조내용":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