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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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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2 77 000900 000900|회의 000900 000900 1 회의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28.>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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