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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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63 | 77 | 001000 001000|설치 및 운영 | 001000 001000 | 1 | 설치 및 운영 | 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10조(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센터에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이하 “놀이체험시설” 이라 한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1.2.19.>②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③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④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