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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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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5 77 001100 001100|구성 001100 001100 1 구성 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11조(구성)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②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5., 2009.6.5., 2014.10.28.>⑤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수탁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21.2.19.>⑥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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