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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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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6 77 001102 001102|개관시간 및 휴관 001102 001102 1 개관시간 및 휴관 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14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개관시간 및 휴관", "조내용": "제11조의2(개관시간 및 휴관)①놀이체험시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19.>②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놀이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8.]",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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