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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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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8 77 001200 001200|운영위원회 001200 001200 1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 16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조내용": "제12조(운영위원회)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센터의 장, 보육업무담당 사무관 및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 2021.2.19.>1. 삭제 <2015.8.14.>2. 어린이집원장 대표3. 보육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2.13.>⑥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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