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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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70 | 77 | 001203 001203|이용료의 감면 | 001203 001203 | 1 | 이용료의 감면 | 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 18 | {"조문번호": ["001203", "001203"], "조제목": "이용료의 감면", "조내용": "제12조의3(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1.2.19., 2023.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그 자녀 <개정 2026.2.1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본인 명의의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2.13.>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2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