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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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73 | 77 | 001400 001400|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 001400 001400 | 1 |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 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 | 21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 "조내용": "제14조(취약보육어린이집의 지정)①시장 및 구청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②어린이집 취약지역에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6.>[전문개정 2009.6.5.]",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