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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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79 | 77 | 002000 002000|비용의 보조 | 002000 002000 | 1 | 비용의 보조 | 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 27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비용의 보조", "조내용": "제20조(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4.10.28., 2015.8.14.>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한 비용3. 센터의 설치·운영비4.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6.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7.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3.8.16., 2021.2.1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