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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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80 | 77 | 002100 002100|보조금의 반환명령 | 002100 002100 | 1 | 보조금의 반환명령 |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8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내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21.2.1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