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0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1800 | 73 | 000300 000300|대상자 | 000300 000300 | 1 | 대상자 |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대상자", "조내용":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