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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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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3 73 000600 000600|사업 000600 000600 1 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통합지원 관련 평가·조사·연구·분석 및 정책개발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6조(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통합지원 관련 평가·조사·연구·분석 및 정책개발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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