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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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04 | 73 | 000700 000700|전문인력 양성 | 000700 000700 | 1 | 전문인력 양성 |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내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