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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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05 | 73 | 000800 000800|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 000800 000800 | 1 |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