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0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1806 | 73 | 000900 000900|협의체 구성 | 000900 000900 | 1 | 협의체 구성 |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의체 구성", "조내용":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