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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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08 | 73 | 001100 001100|회의 | 001100 001100 | 1 | 회의 |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