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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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25 | 78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