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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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32 | 7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