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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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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5 74 000500 000500|지원 사업 000500 000500 1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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