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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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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1 76 000400 000400|지원계획수립 등 000400 000400 1 지원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수립 등",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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