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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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49 | 71 | 000500 000500|시장 등의 책무 | 000500 000500 | 1 | 시장 등의 책무 |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장 등의 책무", "조내용":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영향 및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