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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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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1 71 000700 000700|사전 적정성 검토 000700 000700 1 사전 적정성 검토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전 적정성 검토", "조내용": "제7조(사전 적정성 검토)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과의 정합성2.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규모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 재정적 영향3.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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