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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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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2 71 000800 000800|재정협의 및 조정 000800 000800 1 재정협의 및 조정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정협의 및 조정", "조내용": "제8조(재정협의 및 조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재정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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