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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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53 | 71 | 000900 000900|사업 추진 계획 통보 | 000900 000900 | 1 | 사업 추진 계획 통보 |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업 추진 계획 통보", "조내용": "제9조(사업 추진 계획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내용, 재정 부담, 추진 일정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이후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