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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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60 | 72 | 000400 000400|지원계획 | 000400 000400 | 1 | 지원계획 |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