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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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61 | 72 | 000500 000500|지원사업 | 000500 000500 | 1 | 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