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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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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2 72 000600 000600|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000600 000600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조내용":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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