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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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63 | 72 | 000700 000700|지급중단 | 000700 000700 | 1 | 지급중단 |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급중단", "조내용":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