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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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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4 72 000800 000800|환수 000800 000800 1 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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