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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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70 | 67 | 000500 000500|시행계획의 수립 | 000500 000500 | 1 |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