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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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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2 67 000700 000700|지원 사업 000700 000700 1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원 사업", "조내용":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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