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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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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0 68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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