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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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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3 68 000500 000500|지원 절차 000500 000500 1 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 절차", "조내용":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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