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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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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4 68 000600 000600|지원 범위 000600 000600 1 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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